건강진단결과서 / 보건증 발급하기 – 사장님도 알바생도 필수코스

건강진단결과서 / 보건증 발급하기 – 사장님도 알바생도 필수코스

최근 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많이 보이네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님이라면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에 대해 당연히 들어봤을 것이고, 직원, 알바생도 필요한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대한민국에서는 음식점을 운영 또는 종사하는 사람에 한해 보건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어디서 어떻게 발급을 받고 어떤 검사를 받는지에 대해 처음 보건증을 발급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생소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보건증 발급 등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 / 보건증 발급하기

보건증

보건증이란 식품위생법 제40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검진을 받고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음식 제조를 함에 따라 타인에게 위생적으로 영향을 줄 경우가 있기에 보건증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흔히 보건증 발급을 필요로 하는 업종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 필요 업종

3가지 업종은 일반 음식점, 단체 급식소, 유흥업소입니다. 보건증은 발급 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하고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한 후 보건소를 방문, 온라인의 경우에는 e보건소 사이트를 이용하여 발급하여 출력이 가능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은 한번 발급하고 계속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보건증의 유효 기간은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 음식점의 경우에는 발급일로부터 1년 / 단체급식소의 경우 발급일로부터 6개월 / 유흥업소의 경우에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보건증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 보건증을 분실한 경우라면 재발급이 가능하며 보건증을 발급 시 보건소를 기준으로는 3천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고 병원의 경우에는 병원마다 상이하다고 하니 이점 또한 인지하시고 방문하시면 이용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효기간 내 재발급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와 종업원 모두 과태료 벌금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발급

현장 발급

가까운 보건소 방문하여 건강진단결과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과 신청비용 3천원으로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장티푸스 등의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직접 방문 시 보건증이 나오기 까지는 5일 정도 걸릴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식당 보건소
TVN 강식당

온라인 발급

보건증은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데요, 보건증 인터넷 발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제일 먼저 공공보건포털 사이트인 e보건소에 접속을 합니다. 건강검진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건강진단결과서에 조회가 되며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 / 보건증 발급하기 - 사장님도 알바생도 필수코스 1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카테고리를 클릭 후 공인인증서 혹은 간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발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할만한 사항은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의 온라인 발급은 판정결과가 ‘정상’인 경우만 조회 가능합니다. 그 외는 해당 보건소에 방문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식당 운영을 준비중인 사장님이나 방학을 이용해 알바를 하려는 학생들, 식당에 취업을 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인 보건증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들을 참고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게 미리 보건증을 발급 받아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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