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직구 방법 – 안전한 직구를 위한 꿀팁
해외직구할 때 하지말아야 할 것들과 해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말아야 할 것들을 한다면 말 그대로 불법이고, 관련하여 환불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해야하는 것들도 하지않으면 통관이 지연되거나 심한경우 제품을 분실할 수도 있습니다.
마약, 위해 식·의약품, 위조상품 사지 말기
개인이 식품류, 화장품류를 구매할 때 반드시 체크해 주세요.
간혹 해외 현지에서는 통용, 판매되는 제품이지만 국내에서는 불법인 것들이 있습니다. (ex, 대마)
이런 제품들 구매하면 우선 배대지에서 배송을 거절할 수 있으며 비용 환불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 국가기관에서 내가 구매하는 제품에 유해성분, 위해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총기·도검 직구할 땐 허가받기
총기, 도검류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총기류는 가급적 구입을 하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허가를 받는것이 어렵지 않다면 괜찮습니다.
도검류는 간혹 아웃도어 제품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칼날의 길이를 꼭 체크하여 15cm 이상이라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수입허가는 허가관청인 경찰청 또는 관할 시·도 경찰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직구할 땐 내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직구하는 제품을 내가 아니라 선물로 다른 사람에게 바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이름은 홍길동이지만 친구인 허균에게 보내기 위해 수취인을 허균으로, 통관번호는 홍길동의 통관번호를 입력한다면 세관에서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배대지에서 연결된 관세사에서 연락을 받고 수취인 허균의 통관번호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물론 배송도 그만큼 늦어지게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선물을 한다면 반드시 수취인의 이름, 연락처,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를 동일인으로 통일해야 합니다.
판매할 물건은 수입신고하기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직구 할 경우 세관에 수입신고하고 관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은 본인 사용을 위해서만 직구를 이용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경우 수입신고하고 관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면세한도는 $150 이하 (단, 미국은 $200)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직구한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의 경우 미화 20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고,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물품 가격 전체에 대해 관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동일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2개 이상의 물품을 구매한 경우 각 물품의 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150(미국 $200)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 등이 면제됩니다.
$150(미국 $200) 이상 구매하는 경우 해외 직구 예상세액 조회를 위해 관세청 누리집에 접속하여 예상 세액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관세납부는 은행어플에서 전자납부번호로 납부가 가능하며 배대지에서 연결된 관세사에 직접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따로 문자나 카톡으로 연락이 옵니다. )
내 물건 통관 정보가 궁금하면 ‘해외직구 여기로’ 클릭
직구 시 필수로 해야하는 건 아니지만 안전하게 배송이 되고 있는지 통관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기위해 필요합니다.
불법 직구 신고는 125
대마 제품·마약 직구
위조상품 직구
위해 식·의약품 직구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관세청 누리집 → 밀수 신고
밀수신고센터 125
[자료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