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가장 적게내는 방법-2024년 1월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오늘은 개인사업자 여러분들을 위해 부가가치세(VAT) 신고에 대한 방법과 기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새해를 맞아서 정확한 세무 처리로 더욱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VAT)란?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생산, 유통, 판매 등의 과정에서 창출된 가치에 대한 세금입니다. 개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정확하게 신고하여 국세 체납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사업 활동을 유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번 신고를 하게됩니다.
일반과세자
- 확정신고
- 신고 대상자 :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 (1기 확정) 정기신고·납부기간 : 7. 1. ∼ 7.25.
- (2기 확정) 정기신고·납부기간 : 1. 1. ~ 1.25.
- 예정신고
- 신고 대상자 : 일반과세자 중 법인사업자
단, 개인 일반사업자,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기 매출금액 1억5천만원 미만)는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예정신고 가능(부가세법 §48④, 부가세법 시행령 §90⑥) - (1기 예정) 정기신고·납부기간 : 4. 1. ∼ 4.25.
- (2기 예정) 정기신고·납부기간 : 10.1. ~ 10.25.
- 신고 대상자 : 일반과세자 중 법인사업자
간이과세자
- 확정신고
- 신고 대상자 : 간이과세자
- 정기신고·납부기간 : 1. 1. ~ 1.25.
- 예정신고
- 신고대상자 : ① 간이과세자 중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예정신고 가능(부가세법 §66②, 부가세법 시행령 §114②) ②간이과세자 중 예정부과기간(1월∼6월) 중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예정신고 의무(부가세법 §66③)
- 정기신고·납부기간 : 7. 1. ~ 7.25.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1.일반과세자 부가세 계산방법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경감공제세액 – 기납부세액
- 매출세액 : 판매금액의 10%
- 매입세액 : 구입한 금액의 10%(세금계산서, 카드 매입내역, 현금영수증과 같은 증빙 필요)
- 경감공제세액 :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등
- 기납부세액 : 예정고지로 납부한 금액
2.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방법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 매출세액 : 공급대가의 10% x 업종별 부가가치율(15%)
- 매입세액 : 매입액 x 0.5%(계산서, 카드 매입내역,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 증빙필요)
-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 매출분 2%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대리인(세무사)에 맡기는 방법이 있겠지만 사업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접 하는것과 대리인에게 맡기는 것 중 시간과 돈이 많이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직접 신고하게되면 대리인 비용은 절약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게 되니 잘 판단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본인이 직접 하게되는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진행합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에는 보통 홈택스 메인 페이지에 떠 있기 때문에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래와 같이 나오면 본인에게 해당하는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늦지않게 부가가치세 신고 잘 마무리하고 돈 많이 버는 사업자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세금을 가장 적게내는 방법은 지금 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