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가장 적게내는 방법-2024년 1월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세금을 가장 적게내는 방법-2024년 1월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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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개인사업자 여러분들을 위해 부가가치세(VAT) 신고에 대한 방법과 기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새해를 맞아서 정확한 세무 처리로 더욱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VAT)란?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생산, 유통, 판매 등의 과정에서 창출된 가치에 대한 세금입니다. 개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정확하게 신고하여 국세 체납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사업 활동을 유지해야 합니다.

세금을 가장 적게내는 방법-2024년 1월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번 신고를 하게됩니다.

일반과세자

  • 확정신고
    • 신고 대상자 :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 (1기 확정) 정기신고·납부기간 : 7. 1. ∼ 7.25.
    • (2기 확정) 정기신고·납부기간 : 1. 1. ~ 1.25.
  • 예정신고
    • 신고 대상자 : 일반과세자 중 법인사업자
       단, 개인 일반사업자,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기 매출금액 1억5천만원 미만)는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예정신고 가능(부가세법 §48④, 부가세법 시행령 §90⑥)
    • (1기 예정) 정기신고·납부기간 : 4. 1. ∼ 4.25.
    • (2기 예정) 정기신고·납부기간 : 10.1. ~ 10.25.

간이과세자

  • 확정신고
    • 신고 대상자 : 간이과세자
    • 정기신고·납부기간 : 1. 1. ~ 1.25.
  • 예정신고
    • 신고대상자 : ① 간이과세자 중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예정신고 가능(부가세법 §66②, 부가세법 시행령 §114②) ②간이과세자 중 예정부과기간(1월∼6월) 중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예정신고 의무(부가세법 §66③)
    • 정기신고·납부기간 : 7. 1. ~ 7.25.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1.일반과세자 부가세 계산방법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경감공제세액 – 기납부세액

  • 매출세액 : 판매금액의 10%
  • 매입세액 : 구입한 금액의 10%(세금계산서, 카드 매입내역, 현금영수증과 같은 증빙 필요)
  • 경감공제세액 :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등
  • 기납부세액 : 예정고지로 납부한 금액

2.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방법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 매출세액 : 공급대가의 10% x 업종별 부가가치율(15%)
  • 매입세액 : 매입액 x 0.5%(계산서, 카드 매입내역,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 증빙필요)
  •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 매출분 2%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대리인(세무사)에 맡기는 방법이 있겠지만 사업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접 하는것과 대리인에게 맡기는 것 중 시간과 돈이 많이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직접 신고하게되면 대리인 비용은 절약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게 되니 잘 판단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본인이 직접 하게되는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진행합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에는 보통 홈택스 메인 페이지에 떠 있기 때문에 클릭하시면 됩니다.

세금을 가장 적게내는 방법-2024년 1월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2

아래와 같이 나오면 본인에게 해당하는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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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않게 부가가치세 신고 잘 마무리하고 돈 많이 버는 사업자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세금을 가장 적게내는 방법은 지금 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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