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2024 꼭 알아야 할 청년 정책 #2
취업을 성공한 취뽀자들에게 아주 좋은 정책을 소개합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사업체에 2023.10.1 ~ 2024.09.30 기간 중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 취업지원금을 6개월 간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정책 요약
빈일자리에 취업한 청년이 취업후 3개월·6개월 근속 시 각 100만원 지원금을 청년에게 지급(취업후 6개월 근속 시, 최대 200만원을 지원금 지급)
ㅇ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100만원 지원금
ㅇ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추가 100만원 지원금
※ 지원하는 빈일자리 업종: 조선업, 뿌리산업 등 제조업, 농업, 음식점업, 해운업, 수산업
– 제조업 업종: 고용보험 사업장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가 “제조업(C)” 기업
– 제조업 외 빈일자리 업종: 관계부처의 사전수요를 통해 확정된 기업(고용24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가능)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예산 소진 시 선착순으로 신청 마감 예정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청자격
연령 만 15세 ~ 34세
학력,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2023.10.01 ~ 2024.09.30 기간에 취업한 청년
특화분야 빈일자리 기업
□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
–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 되어,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의 근무가 확인되어야 함
□ 청년 우대요건: 취업애로청년 우대 선발(모집인원의 10%를 취업애로청년 선발)
– 취업애로청년: ❶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❷ 고졸 이하 학력 ❸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❹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❺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❻ 북한이탈청년 ❼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❽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❾ 뿌리산업·조선업 추천 훈련기관을 이수한 청년
* 취업애로청년 자세한 요건은 고용24(온라인) 사업신청 페이지에서 확인가능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청방법
□ 고용24를 통하여 온라인에서 신청
ㅇ「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 참여 신청서를 온라인에서 직접 입력
□ 지원절차
1. 사전확인: 온라인(고용24)에 접속해 지원자격을 확인
2. 참여 신청 및 1차 지원금 신청: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지원요건이 되는 청년이 고용24를 통하여 온라인에서 신청
3. 참여 자격 심사 및 확정: 사업참여 접수 후, 운영기관 및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서 청년의 참여 자격을 심
4. 2차 지원금 신청: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참여자격을 승인받고 3개월 근속에 대한 1차 지원금을 지급방는 청년은 6개월 근속에 대한 지원금을 운영기관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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