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특히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 같은 계약 초보자들은 복잡한 등기부등본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 인해 혼란스러울 수 있는 등기부등본에서 위험 신호를 알아보고 주의할 점을 설명해보겠습니다.
표제부
근린생활시설
건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되었다면 해당 건물은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공동주택(다세대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되었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주상복합이라는 뜻입니다. )
그러나 건물에 따라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갑구
가등기
가등기는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등기가 진행 중임을 나타내는데, 이는 집주인이 바뀔 수 있다는 뜻이므로 정확한 소유자를 파악해야 합니다. 매매나 담보 설정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시 가등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유권이전 담보가등기’는 돈을 빌려준 다음 못 갚으면 집을 담보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바뀔 날짜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고 넘어가려고 한다면 계약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탁
소유권에 신탁회사가 표기되어 있다면 소워권을 신탁사로 넘기고 대출을 받은 상태를 말합니다. 등기부상 집주인인 신탁회사의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없으면 불법 점유자가 됩니다.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신탁의 종류, 적법한 임대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가압류
집주인이 대출을 상환하지 않아 집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채권자가 걸어놓습니다. 가압류로 표기된 집은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아주 위험합니다.
압류 표기된 집은 세금 체납, 신용 문제 등으로 인해 소유권을 임시적으로 압류한 것을 뜻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가처분
등기부등본에서 소유권 이전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음을 의미하며, 이전 소유자와의 관련된 부동산 문제나 미 해결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가처분은 집주인이 대출을 상환하지 않아 소송중일 때 집을 팔지 못하게 막아놓은 것인데 한마디로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거나 소유권 관계가 복잡한 집이라는 뜻이라 경매로 넘어가거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대항력 유지를 위해 표기해 놓은 것으로 한번이라도 적혀있다면 전 세입자와 집주인 간에 문제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집행된 이후에 입주한 세입자는 우선변제권이 없어 보즘금을 돌려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을구
근저당권설정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집을 매매했다는 뜻으로 없으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벌이 아닌 이상 이것까지 없는 것을 바라기는 어렵습니다.
근저당권 설정금액 + 전세보증금을 합쳐서 집 시세의 60~70% 까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할 때 주변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깡통전세 혹은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 팁
- 계약을 진행할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을 꼭 떼서 확인을 요청하고, 계약 진행 전에는 주변 부동산에 방문해서 주변 시세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혹시모를 시차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특약으로 ‘전입신고 효력이 발생하는 익일까지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않도록 한다. 등기부등본은 계약시 상태와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한다.‘ 라는 문구를 넣는 것도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해석하는 것은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위험한 단어들을 인식하고,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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