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과 대출;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더 좋은 금리와 저리 대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무주택 청년들에게 더 좋은 금리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해주는 청년 전용 통장입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약 통장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2월21일부터 신한, 우리, 국민, 하나, 농협, 기업 등 대부분의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기존 가입자는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일반 청약저축 가입자 중 연령과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은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세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대상
연소득이 3,600만원 이하만 가입이 가능했었는데 5천만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로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 등이 증빙된 자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 비과세 소득만 있는 군인(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포함
*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하단 참조)
- 주택여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시 제출 서류
- 소득증빙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
* (복무중인 병) 군복무 확인서 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 확인서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 각서(양식 제공)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계약 기간
청약통장 해지시까지(당첨 이후에도 추가 납입 가능)
적용 이자율
변경된 혜택
연소득이 3,600만원 이하만 가입이 가능했었는데 5천만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납입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납입한 돈의 40%를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3,600만원 이하는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이자소득세도 면제됩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 조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과 연계해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말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나이 : 만20~39세 무주택 청년
대상 :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 납입자
주택 : 분양가 6억 ,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내
대출한도 : 분양가의 80%, 4억 8천만원 이내, 2%대 금리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조건이 맞는 분들은 서둘러 청약통장을 만들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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