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이 꼭 알아야 하는 정보 – 불법 채용 공고 유형
취업 준비 중인 취준생 여러분들을 위해 불법 채용 공고 유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겪지 않기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
이력서 또는 면접 단계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예를 들어 구직자의 신체조건, 병역 면제 사유, 출신 지역, 혼인 여부, 가족 직업에 관한 질문은 할 수 없음을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여성 분들이 많이 듣는 질문인데 결혼 계획, 자녀 계획 등을 묻는 것도 엄연한 불법입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기 계약직 채용 시 수습기간 적용
12개월 미만의 계약직은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적용하더라도 급여 감액 없이 100%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 기간은 최대 3개월을 넘을 수 없고, 근로계약서 작성 시 협의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채용 공고에 급여 or 담당업무 명시하지 않음
2023년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에서 국민의 알권리 제고를 위해 기업 채용공기 시 정확한 급여 수준 및 업무 내용을 구직자에게 공개하는 제안을 정책화 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회사 내규에 따름’, ‘협의 후 결정’ 등 명확하지 않은 급여 표기나 업무 내용을 기재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 자료 참고
내 기획안이나 포트폴리오를 회사가 사용
채용 절차법 제 11조에 의해 채용 여부가 확정되면 다른 구직자와 관련된 서류를 파기 또는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에 관련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아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저작권이나 지적 재산권 무단 사용 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불합격자에게 미통보
구인자는 채용절차법 제 8조, 제 10조에 의해 채용 일정 및 결과를 모든 구직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채용 마감 후에도 다른 구직자에게 알라지 않거나 공고를 계속 올려두는 것 또한 원칙적으로는 불법입니다.
정규직 채용 후 이중 근로계약서 작성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었지만 3개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3개월 계약직은 수습기간과 엄연히 다릅니다. 수습기간을 적용하더라도 정규직이면 ‘기간에 정함 없는’ 계약이 필수입니다.
3개월 계약직 이후 수습 탈락을 이유로 근로 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서류 단계에서 회사의 개선점이나 아이디어를 요구
채용을 가장한 아이디어 수집이나 사업장 홍보 목적으로 간주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류 심사에 합격한 구직자에 한해 심층 자료나 인터뷰 등을 통해서만 위와 같은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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