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나이 1 빼면 만 나이? 초간단 만 나이 계산기
지난 2023년 6월부터 시행된 만 나이 통일법. 여러분들은 만 나이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혹은 아직도 헷갈려서 만 나이가 몇살인지도 모르고 있지는 않나요?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전 통용되었던 한국 나이에서 1만 빼면 만 나이라고 헷갈려하시는 분들을 위해 정리해봤습니다. 초간단 만 나이 계산법
한국 나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태어나면서 부터 1살이라는 나이를 가지게 되고 해가 지나면 바로 1살을 더 먹게 됩니다. 그래서 12월에 태어난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2살이 된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하곤 했지요. 이렇게 세는 나이를 가지고 있지만 법률이나 어떠한 계약에 있어서는 만 나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2022년 1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었고, 2023년 6월 28일부터 본격 시행 되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된다고 했을 때 단순히 한살 더 어려진다는 느낌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회복지 서비스나 행정 서비스 등을 이용할 때, 혹은 여러 계약을 체결할 때 이에 대한 나이 계산 해석에 대한 분쟁과 혼선이 지속되며 불필요한 경제적, 감정적 소모가 발생되어져 왔다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만 나이 통일을 하게 되면서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비용을 없애고 더불어 국민 생활의 불편함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만 나이 적용을 시행한 것입니다.
만 나이 계산법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연도 – 출생연도 -1 = 만 나이 (ex. 2024-1994-1=29)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이번 연도 – 출생 연도 = 만 나이 (ex. 2024-1994=30)
만 나이 쉽게 계산하기
바뀌지 않는것
초등학교 입학 나이는 동일합니다.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게 됩니다.
연금 수급 시기, 정년 등도 동일합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전에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계산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금 수급 시기, 정년 등은 바뀌지 않습니다.
공정인 부분에서 대부분 변화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 전에도 법령상으로는 모두 만 나이를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적으로 한국 나이가 익숙했던 사람들에게 만 나이로 통일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법 시행 후 지난 7개월 동안에도 그랬지만 만 나이를 적용 하더라도 몇 년간은 사람들과 만나서 소개할 때 한국 나이를 함께 말하곤 하는 버릇이 생긴 것 같네요. 아무래도 어색하기도 하고 일생을 한국 나이로 계산하며 살아왔기 때문인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사람들끼리도 자연스럽게 만 나이를 얘기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