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지원 자격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재정 지원금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를 통한 소득 증대를 장려하고 빈곤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원 자격을 확인해보고 바로 신청하러 가 볼까요!

근로장려금 지원 자격

지난해 소득

지난해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올해 소득이 없어도 지난해 소득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은 부부합산으로 평가하는데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합하면 됩니다.

가구구성총 금여액
단독 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2,200만원 미만
홀벌이 가구총 급여가 300만원 미만인 배우자 도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3,800만원 미만
  •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 必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의 연소득액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 必
  • 내년부터는 연 소득 4,400만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될 예정입니다.

재산 기준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전세금, 금융자산, 자동차 등이 포함되는데 부동산과 자동차(영업용 제외)는 시가표준액으로 보면 되며 다만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합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가구원 구성과 전년도 소득에 따라 달라요.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ARS(1544-9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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