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재정 지원금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를 통한 소득 증대를 장려하고 빈곤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원 자격을 확인해보고 바로 신청하러 가 볼까요!
근로장려금 지원 자격
지난해 소득
지난해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올해 소득이 없어도 지난해 소득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은 부부합산으로 평가하는데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합하면 됩니다.
가구 | 구성 | 총 금여액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 2,200만원 미만 |
홀벌이 가구 | 총 급여가 300만원 미만인 배우자 도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3,800만원 미만 |
-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 必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의 연소득액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 必
- 내년부터는 연 소득 4,400만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될 예정입니다.
재산 기준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전세금, 금융자산, 자동차 등이 포함되는데 부동산과 자동차(영업용 제외)는 시가표준액으로 보면 되며 다만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합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가구원 구성과 전년도 소득에 따라 달라요.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1 thought on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지원 자격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