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제품 중고거래, 관세법 위반인가?!

해외 직구를 하게 되면 제품을 받은 후 내가 원하던 사이즈가 아니라서 혹은 여러가지 이유들로 반품을 하고 싶은데 반품 절차가 번거롭고 비용이 만만치 않아 재판매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해외 직구 제품 중고거래 해도 괜찮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직구 제품 중고거래

관세

먼저 관세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요, 관세는 해외에서 구매하여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다만 본인이 사용하기 위해 들여오는 제품 중 면세한도 이하의 물품의 경우 관세 납부를 면제받게 됩니다. 이 기준은 미화 150달러이고 미국의 경우 200달러까지 면세가 됩니다. 이 때 관세를 면세를 해주는 이유가 바로 자신이 사용할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직구 제품 중고판매

구매한 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지만 반품하기도 어려운 경우 많은 분들이 중고 사이트에 판매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개인이 해외 물품을 직접 구입하고 판매를 하게되면 관세법 위반 행위로 세관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 받은 해외직구 제품을 본인이 사용하기 위한 용도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판매를 하는 경우 관세법 위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되파는 행위는 수량, 횟수와 상관없이 관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판매를 하고 싶다면?

면세로 구매한 제품을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한다면 정식으로 수입을 신고하서나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0일 이내에 세관에 신고를 한 후, 관세를 납부하고 판매를 하면 됩니다. 신고없이 임의로 판매하면 세관 통고 처분을 받게 되거나 밀수입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재판매 허용범위

단순히 재판매를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는 불법이 되지만 재판매가 허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해외직구를 워낙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보니 관세청에서도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어 재판매를 어느정도 허용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한것 처럼 사이즈가 맞지 않다거나 주문 착오 등의 경우 즉 고의로 면세 통관을 악용하지 않은 구매자에게만 재판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직구 제품 중고판매

그 외 관세 규정 완화

해외 직구를 직접 혹은 구매대행업자를 통해서든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는 만큼 그에 따라 관세법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개인이 해외직구로 구매한 제품을 반품할 때 관세를 돌려받으려면 세간에 구입한 물품에 대한 수출신고를 마친 후 반품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00만원 이하의 물품은 수출 신고 없이 반품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송장이나 영수증 등의 수출 서류만 있다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직구가 대중화되고 직구로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관세법도 그에 맞게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것이 보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팔이를 위한 개인의 구매는 여전히 불법이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고 해외 직구를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게시물이 얼마나 유용했습니까?

평점을 매겨주세요.

평균 평점 5 / 5. 투표수 : 59

지금까지 투표한 사람이 없습니다.

1 thought on “해외 직구 제품 중고거래, 관세법 위반인가?!”

Leave a Comment

error: 우클릭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