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를 하게 되면 제품을 받은 후 내가 원하던 사이즈가 아니라서 혹은 여러가지 이유들로 반품을 하고 싶은데 반품 절차가 번거롭고 비용이 만만치 않아 재판매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해외 직구 제품 중고거래 해도 괜찮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먼저 관세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요, 관세는 해외에서 구매하여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다만 본인이 사용하기 위해 들여오는 제품 중 면세한도 이하의 물품의 경우 관세 납부를 면제받게 됩니다. 이 기준은 미화 150달러이고 미국의 경우 200달러까지 면세가 됩니다. 이 때 관세를 면세를 해주는 이유가 바로 자신이 사용할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직구 제품 중고판매
구매한 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지만 반품하기도 어려운 경우 많은 분들이 중고 사이트에 판매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개인이 해외 물품을 직접 구입하고 판매를 하게되면 관세법 위반 행위로 세관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 받은 해외직구 제품을 본인이 사용하기 위한 용도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판매를 하는 경우 관세법 위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되파는 행위는 수량, 횟수와 상관없이 관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판매를 하고 싶다면?
면세로 구매한 제품을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한다면 정식으로 수입을 신고하서나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0일 이내에 세관에 신고를 한 후, 관세를 납부하고 판매를 하면 됩니다. 신고없이 임의로 판매하면 세관 통고 처분을 받게 되거나 밀수입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재판매 허용범위
단순히 재판매를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는 불법이 되지만 재판매가 허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해외직구를 워낙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보니 관세청에서도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어 재판매를 어느정도 허용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한것 처럼 사이즈가 맞지 않다거나 주문 착오 등의 경우 즉 고의로 면세 통관을 악용하지 않은 구매자에게만 재판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 관세 규정 완화
해외 직구를 직접 혹은 구매대행업자를 통해서든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는 만큼 그에 따라 관세법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개인이 해외직구로 구매한 제품을 반품할 때 관세를 돌려받으려면 세간에 구입한 물품에 대한 수출신고를 마친 후 반품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00만원 이하의 물품은 수출 신고 없이 반품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송장이나 영수증 등의 수출 서류만 있다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직구가 대중화되고 직구로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관세법도 그에 맞게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것이 보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팔이를 위한 개인의 구매는 여전히 불법이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고 해외 직구를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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