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제도와 적용 방법 알아보기

이사가 잦은 청년들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2024년 4월 2일부터 신청 가능한 이 제도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는데요. 함께 알아보면서 제도와 적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

  • 2022.1.1.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39세 청년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
  •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지원 가능※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신청자격

연령 : 2024년 기준 만 19~39세 청년 (1984.1.1.~2005.12.31. 출생)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4년 3월분)이 ’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하여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

주택 :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참여 제한 대상자

  • ‘22.1.1.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기준

선정인원: 6,000명
※ 상반기 4,000명 / 하반기 2,000명 모집선정

선정방법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사회적 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주거취약청년 : (반)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계층 설명
※ 소득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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