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비교

정부가 3월 4일부터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의 보험료 지원 대상을 넓힙니다. 이젠 청년뿐 아니라 모든 연령이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24년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지원이 확대되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대위변제)’ 보험 상품입니다. 보증기관은 추후 임대인에게 대신 내준 전세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이를 운용하는 기관은 HUG, HF, SGI서울보증 세 곳입니다. 가입 시 임대인의 동의 여부 또한 필요 없습니다. 단, 보증기관의 심사를 거쳐 가입이 가능하고 보험료는 임차인이 내야 합니다.

HUG, HF, SGI서울보증 비교

HUG, HF, SGI서울보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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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바로가기
HF 한국주택금융공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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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4일부터 나이 제한 폐지

정부는 3월 4일부터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의 보험료 지원 대상을 다음과 같이 넓혔습니다.

기존: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는 7000만 원) 이하 만 19~39세(전남·강원은 만 19~45세) 청년에게 최대 30만 원의 보험료 지원

현행: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일반 가구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 신혼부부에게 최대 30만 원의 보험료 지원

지원 범위도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기존 ‘신규 가입 보증’)으로 확대합니다. 보험료를 이미 냈더라도 심사를 거쳐 최대 30만 원까지 계좌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지원은 정부24(gov.kr) 또는 전셋집이 속한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정부 24 바로가기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음에도 답장이 오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세요.

  1.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증명 보냅니다.(계약 만기 2개월 전)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합니다. (계약 만기+1일)
  3. 반환보증 이행청구합니다. (계약 만기+1개월).
  4. 이 모든 게 귀찮다면 전세 계약 전이나 계약 당시 등기사항증명서를 꼼꼼히 살피는 게 좋습니다. 근저당이 잡혔거나,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집은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5.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근저당과 신탁등기 말소 조건으로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 비교 후 대출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나오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세사기로 거래하기가 참 어렵게 느껴지는 요즘, 내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 꼭 보증보험가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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