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배우자 간 증여를 통한 절세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올해 안에 계획을 실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 주식 배우자 증여 방법과 양도소득세 절세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2024년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2024년 7월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부터 주식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월과세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즉,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되어 절세 효과가 사라집니다.
➡ 예를 들어, 남편이 1억 원에 매수한 주식이 현재 6억 원의 가치가 있다면, 이를 아내에게 증여하고 아내가 매도할 경우, 아내의 취득가액은 **증여 시점의 시가(6억 원)**으로 인정되어 양도차익이 없게 되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1억 원)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 세법 개정에 따른 변화
📌 2024년까지: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바로 매도해도 증여 시점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절세 가능
📌 2025년부터: 증여 후 1년 이상 보유해야 증여 시점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음
📌 만약 1년 이내 매도 시: 증여자의 취득가액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2. 배우자 간 주식 증여 방법
배우자 증여를 통한 절세 전략
배우자 간 증여세 공제 한도는 10년간 6억 원입니다.
즉, 10년 동안 6억 원까지는 세금 없이 주식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 남편이 2억 원에 매수한 주식이 현재 6억 원으로 상승
- 6억 원의 주식을 배우자(아내)에게 증여
- 아내가 주식을 즉시 매도
- 2024년까지 진행하면 양도소득세 0원, 증여세 0원
이 전략은 2024년까지는 가능하지만, 2025년부터는 1년간 보유해야 절세 가능
증권사별 증여 방법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는 증권사별로 절차가 다르므로 확인 후 진행해야 합니다.
- 키움증권: ‘계좌 간 유가증권 대체’에서 ‘타인 명의 대체’ 설정
- 미래에셋증권: ‘주식/채권 이체’ 메뉴 활용
- 삼성증권 / KB증권: ‘주식 이체’에서 타인에게 이체 선택
- 한국투자증권: 온라인 이체 불가능 → 영업점 방문 필수
증권사마다 절차가 상이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
3.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양도소득세 계산 공식
양도소득세 = [(매도 금액 - 매수 금액 - 제비용) - 기본공제(250만 원)] × 22%
예시
- 주식 매도 차익이 250만 원 이하 → 세금 없음
- 주식 매도 차익이 500만 원 → 초과 250만 원에 대해 22% 세율 적용
신고 기한: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까지 반드시 신고 필요
4. 2024년 안에 증여해야 하는 이유
2025년부터 이월과세 적용 → 1년 이상 보유해야 절세 가능
2024년까지 증여 시 → 즉시 매도해도 절세 가능
부부간 6억 원 증여 공제 활용 가능
결론: 절세를 원한다면 2024년 12월 31일까지 증여 완료해야 합니다.
결론
2024년 세법 개정으로 인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이 달라집니다. 2024년까지 배우자 간 증여를 활용하면 절세 가능!
2025년부터는 1년 보유해야 하므로 미리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Q1.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주식의 이월과세 적용 대상이 어떻게 변경되나요?
A.
기존에는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증여 시점의 시가가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 즉시 매도 시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월 1일부터는 증여 후 1년 이상 보유해야 증여 시점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습니다.
만약 1년 이내 매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절세 효과가 사라집니다.
Q2. 배우자 간 주식 증여 시 증여세 공제 한도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 동안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 후 1년 내 매도 여부
- 2024년까지는 즉시 매도 가능 (양도세 없음)
- 2025년 이후에는 1년간 보유해야 양도소득세 절세 가능
부당행위 계산 부인 가능성
- 증여받은 주식을 매도한 후 다시 증여자(배우자)에게 금액을 반환하면 세무 당국이 부당행위로 간주할 수 있음
- 매도 금액은 반드시 수증자의 계좌에 남아 있어야 함
Q3. 증여받은 주식을 매도할 때 세무 당국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 적용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란, 세금을 회피할 목적의 거래를 무효화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피하려면 다음을 지켜야 합니다.
배우자 간 독립적인 금융거래 유지
- 증여 후 매도한 자금은 반드시 수증자(배우자) 명의 계좌에 남아 있어야 함
- 매도 대금을 다시 원래 증여자에게 반환할 경우 세무조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증여 후 자금 흐름 명확히 하기
- 증여된 주식을 매도한 후, 매도 금액을 새로운 투자나 생활비 등에 사용해야 함
- 세무조사를 대비해 증여 계약서 등을 보관할 것